자연재해 발생 사전 차단 위해 노력

홍천군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시 사업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 등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6명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시설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실화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군은 지난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민원업무 담당자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 개선 내용 및 실무지침 개정사항 이행 계획서 검토, 이행실태 점검방법 등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개정된 실무지침을 근거로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 영향 등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평가해 재해 저감 대책과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고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의 재해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1996년 15만㎡ 이상 개발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 영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제도로 전환되어 운영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제도의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 협의 대상사업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는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소규모재해영향평가(5천㎡ 이상 2km 이상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5만㎡이상 10km이상 개발사업)로 세분화해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제도로 개정이 됐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요인에 대해 사전에 저감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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