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촌면 산불과 공장, 다세대 주택 등 취약대상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이 큰 시기에 따라 홍천소방서가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 개표 종료 시 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특보 지역 자체 화재위험경보 적극 발령 ▲공장 등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예방·감시체계 구축 ▲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대형화재 대비·대응태세 강화 ▲논두렁·밭두렁 소각행위,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활동 중점 실시 등이다.

소기웅 서장은 “최근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및 대형화재 우려가 크다”며 “봄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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