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홍천군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논·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받고 있으며, 8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면 면적 및 작물에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3311명(1,114ha)에 39억 7276만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면적직불금은 4613명(7,148ha)에 115억 3498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올해 지급대상은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신청 전 주의할 사항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재배면적 및 품목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농업경영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변경 관련은 농산물품질관리원(홍천읍 홍천로 699)을 방문하거나 전화(435-606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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