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군정질문」 등의 총 9건을 안건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심사한다.

11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재근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군정질문으로 이번 임시회에는 268건의 질문이 있을 예정으로, 13일에는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장 ▲행정과장을 대상으로하고, 14일에는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을 대상으로 15일에는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을 대상으로, 16일에는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9일 10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2021년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선7기 마지막 군정질문으로 건강놀이터 홍천이라는 군정비전과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홍천강 시대, 골고루 소득, 다함께 복지, 신바람 군민, 탈바꿈 행정이라는 5대 군정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상황 등 전체적인 군정평가와 마무리 정리를 위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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