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노·사·정 상생 협력 일자리 모델로 안정적 정착
내년 1월 부터 연중 모집, 시군 일자리 부서 방문접수 신청

강원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 및 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간 낮은 임금, 잦은 이직, 핵심인력 유출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강원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ㆍ사ㆍ정 상생협력 모델로, 정부 주관의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노사민정 우수협력사례 최우수상,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제도의 긍정적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올해 ‘가입기업 및 근로자 3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응답률 56.8%) 한 결과, 사업주의 87.7%, 근로자의 84.5%가 본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동기부여 및 근로의욕 변화 기여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90.7%, 근로자의 90.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250명을 계획했으나 총 1903명(298개 기업)이 신청해 최종 483명(38개 기업)이 가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2017명 모집계획 대비 2712명(847개 기업)이 신청, 최종 2531명(815개 기업)이 가입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3014명이며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2844명(94%)이 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더 많은 도내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지원인원은 기존 지원인원보다 많은 3156명 이상으로 확대해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주, 근로자에게 공제금 적립현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든지 납입금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이면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속된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부서에 방문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추진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소득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사업주에게는 인력난 해소로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강원도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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