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
권리지원안내서 다국어 번역본 활용

홍천경찰서에는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각 커리큘럼에 참석하는 이주여성 대상으로 13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로 번역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활용해 홍보했다.

그 외 이주여성은 센터의 협조를 얻어 우편물 발송 시 동봉 및 문자·SNS를 활용,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처리절차, 신변보호조치 등 법률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등 보호․지원기관 안내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보호․지원(피해자 회복)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 강화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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