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로컬푸드센터 부지 및 건물 일부 취득 부결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7일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재근 의원)에서 심사한 결과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재향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위수탁 계약 체결시 위수탁 금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책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결 처리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의 건[가축분뇨공공처리(퇴비)시설 설치사업 부지 취득] ▲공유재산 취득의 건(흙탕물저감시설 침사지 사토장 조성 부지 취득) ▲공유재산 취득의 건(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공유재산 취득의 건(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홍천 로컬푸드센터 부지 및 건물 일부 취득)은 사업의 목적과 용도 등에 맞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이어 11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를 열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를 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8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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