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다.

도시교통과 소관, 통학버스 도로의 중복굴착 사전예방으로 예산 절감 요청

김재근 위원장은 도로안전시설 교체 및 관리 예산 집행현황(최근 3년간)에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볼라드, 차선규제봉 등)정비하고, 홍천군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에 대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표시 일제 도색을 추진하고 소화전 앞 주차장 제거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홍천읍 도로 포장공사 내역(2020년 ~ 현재) 부서(유관기관)간 협치를 통한 도로의 중복굴착 사전예방으로 예산 절감 및 주민 민원 최소화하고, 홍천읍 전선 지중화 공사비 내역 및 전체 현황 홍천읍 전선 지중화 이후 미활용 전신주의 조속한 철거를 당부했다.

관내 현수막 불법 설치에 따른 민원 접수 건수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해 불법 현수막의 적극적인 철거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신고된 현수막 외 주변 불법 현수막까지 처리하며,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첨 지양, 비상 및 공공 목적의 현수막 게첨을 위한 지정게시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홍천읍 강변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으로 ▲강변 주차장 이용 홍보 및 시설 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홍천군 관내 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신설 현황에 대해 관내 골프장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해 지역 주민 할인 혜택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호열 위원은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평가에서 교육경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과 손실보상금지원 일반 농어촌버스 운행을 유관 부서인 교육과, 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의하고 비교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나기호 위원은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평가에서 차량 구입시 운행 적합성 등을 고려해 차종 선정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등 탑승 용이성 ▲차량 소모품의 원활한 수급 ▲군 홍보를 위한 외관 도색 등 고려 ▲경로당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개편하고, 일반 농어촌버스의 노선 체계 조정에서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 등의 시설 앞에 정류장 개설 ▲내면, 서석면에 인근 KTX역을 왕복하는 버스 노선 신설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도시재생사업시설 조성시 이용자를 고려한 설치 위치 검토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건강놀이터 등)은 노인 주거지역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방송 수신기 중복설치는 예산낭비

김재근 위원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련해 적극적인 주민 민원 해결을 통한 조속한 공영주기장 조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 사회복지관 앞 홍천강변 진·출입로 개설시 보행자 안전 고려하고, 남산교 공사와 관련, 우천시 흙탕물 유입 방지 방안을 요구하고, 낙석방지 공사가 종료되면 주민 편의를 위해 통행금지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해 불법 주기되는 건설기계가 없도록 공영주기장 조속한 설치 방안(주민 민원 최소화)을 주문하고, 자율방재단 예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이호열 위원은 각 리별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 구축한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의 가청권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설계완료 후 미발주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한 미발주 사업 해결 방안과, 이장 등 마을대표와 협의해 발주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건의했다.

도로 열선(스노우멜팅)시설에 대해 도로 열선과 같이 노약자 보호 등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해 인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열선 설치를 확대하고, 열선 온도 내려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관련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한 적정 온도 설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리별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가구 내 재난방송시 기 설치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활용 방안으로 가청권 확대를 위한 댁내 수신기 설치는 예산 중복 투자로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이경 위원은 마을회관 운영실태와 목적 외 사용 중인 마을회관 현황과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마을회관의 경우 관리위탁과 사용 수익 허가가 불가하며, 유상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행정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마을회관 사용현황(목적 외 사용, 공실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목적 외 사용 중인 마을회관에 대한 적법한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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