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골프장, 태양광’사업 반려 촉구, 군수 간담회
홍천군 “법적인 문제없어”..환경영향평가 등 면밀히 검토
사람도 자연도 감소, 소멸위기..지금이라도 반려해 달라

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리에 추진되는 골프장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 ‘골프장,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18일, 신영재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반대의지를 표명하며, 사업을 반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천군은 “서류상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있다”라며 “ 그러나 물 부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귀미면 월운리 골프장 사업은 지난 2010년 6월 홍천군에 입안신청 됐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2013년 9월, 입안이 반려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골프장 측에서 입안신청을 해옴에 따라 군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허가가 나갈 수 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10년 전에는 홍천군에서 사업을 반려했는데 왜 지금은 사업이 되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먼저 골프장 용수 공급에 대해 지하수 대공은 절대 불가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주민들이 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하천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농업용수가 단절되며, 오폐수 유입으로 지하수, 하천의 오염이 심각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 측에서 심야에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해 상층부 안개 등 습기에 농약 잔류 후 마을을 침해하고, 양봉농가의 벌을 비롯한 자연적 생물 감소 시 과수농가 피해 부유물질과 잔류농약이 하천 또는 지하수로 유입,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야 조명으로 인접 주민들에게 수면권을 방해하고, 과수, 양봉 등 농작물 피해 발생으로 향후 주민들 생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견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로 소음은 물론, 배기오염 등의 피해와 농기계 이동 시 운용의 불편과 사고위험 등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로인해 수백년 이어져 온 생태계의 교란으로 주민들의 부수입원이며, 부식으로 공급되던 나물, 버섯 등의 소멸과 토사 유입에 따른 마을 소류지 하천의 기능 저하, 수달, 삵, 황조롱이, 새매 등 법정 보호종까지 소멸되거나 감소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책위는 “아무리 절차상 문제없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오음산의 잣나무와 야생동물, 그리고 골프장의 바로 아래에 있는 25농가가 직접 피해를 입는 골프장 사업은 지금 당장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절대 골프장과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어 대책위는 “골프장 측에서 마을에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취직할 사람도 없고, 현실에 와닿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골프장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빚고있어 지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토로했다.

신영재 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골프장 측에서 법적인 조건을 갖춰 입안신청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월운리에 지난 17일 재 접수된 7개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현장을 수시로 나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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