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석면, 장비로 해체..분진 사방에 날려
민원인, 홍천군 ‘작업준수위반’ 고용노동부 고발

홍천군 화촌면의 돼지농장 철거 현장에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을 불법으로 철거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철거업체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돈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의 항의로 홍천군과 A씨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천군에서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 ‘석면해체작업준수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이 업체는 중장비가 아닌 수작업으로의 철거작업을 승인받았으나, 중장비 등을 사용해 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가진 석면은 내열성, 절연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 과거 절연재나 방열재, 심지어 가정용품 및 피복의 소재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 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져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석면 철거작업은 일반인이 취급하는 것을 금지,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가 철거를 해야하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 위험 작업으로 위험한 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서는 슬레이트 해체 작업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해 습식으로 작업해야 하며,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석면 제거 작업자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 한 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작업으로 일일이 석면을 떼어내야 하며 철거작업이 끝나면 그날 입은 옷은 전부 다 석면 폐기물로 처리해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이를 어길시 제169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업체는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아울러 업체의 불법이 적발되면, 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농장의 철거작업에서는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을 볼 수 없었고 중장비를 이용해 건물을 부수가며 사방에 분진을 날리며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공기 중에 석면의 가루인 분진이 떠다녀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기로 넘어가면 암 발생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민원인 A씨는 “이곳을 지나가다 장비로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바로 홍천군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철거업체는 “무더운 날씨에 방진복까지 입으면 더 무더워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위해 그날 잠깐 시연을 했는데, 민원인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라며 “포크레인으로 지붕을 부순게 아니라 리프트 작업인 떠 올려 받아 포장하기 쉽게 바닥에서 슬레이트를 잘게 부순 것”이라고 해명했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업체의 철거 과정이 위반으로 판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지난 수십 년 간 돈사로 운영된 이 농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농장 이전과 철거를 요구해 30여년 만에 홍천군에서 철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농장이 이전되자 홍천군은 5억원의 예산으로 모 철거업체에 위탁해 지난해 11월 철거를 시작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철거를 중단, 다시 3억원을 증액해 지난 6월 중순께 철거를 재개했다.

총 8억원이라는 홍천군의 혈세를 받아 철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로운 석면분진을 공중에 퍼트려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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