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방법 변경, 주민의견 청취

논란이 일었던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돼지농장 재 철거공사와 관련해 홍천군이 송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20여명과 홍천군 관계자, 철거업체 소장과 직원 등이 참석해 앞으로 시행될 돈사 석면해제 공사에 대해 설명했다.

K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비는 총사업비 8억원(군비)중 3억여원은 1차 철거작업에 사용됐으며, 나머지 4억8950만원(석면해체, 2억4270만원, 축사철거 2억4673만원)으로 2차 작업을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폐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와 분뇨처리, 종돈사 철거 공사 등을 할 계획이다.

1차 철거작업에서 이 업체는 지난 7월 돈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철거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장을 접수돼 민원제기와 함께 논란이 일었다.

업체 관계자는 “7월에 했던 철거작업은 시연이었고 이번에 실시하는 철거작업은 작업자 보호를 위한 석면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에 반영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 주민께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공사내용을 공유해, 상호 간 신뢰를 쌓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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