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근거 마련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추진중인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심의를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홍천양수발전소의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승인을 실시하고 9월 27일, 고시를 냈다.

홍천군은 이에 대한 공식문서를 4일, 산자부를 통해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도로구역 승인, 공사와 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열람공고 등 이의신청, 사전작업을 할 수 있는 협의가 2년간 진행된다.

이후 본격적인 토지 보상절차와 함께 이주대책이 이뤄져 2년 후에는 양수댐 발전건설에 대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우선 내년부터 도로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 153만0356㎡(46만2932.69평)규모로 추진되는 양수발전소 사업은 설비용량 600MW(300MW×2기)가속변 양수발전 형식으로 203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