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사안 재표결로 공유재산 심의 가결

홍천군의회 김재근 의원은 14일 홍천군의회 2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3일 실시한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천군의회는 지난 13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화천면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갈리자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3, 반대3, 기권1로 부결이 결정됐다. 그러나 10분간 정회후 회의가 속개가 되자마자 위원장으로부터 재 표결을 한다고 제안, 결국 재표결에 들어가 4대3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가결됐다.

의회 표결은 거수로 하는 방식이어서 찬성쪽에 잠깐 손을 들고 내린 한 의원이 기권을 한 것으로 오해해 다시 표결에 붙힌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와 같은 역할로 의결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게 도의회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 이번 특위는 처음 부결된 것으로 하고 이후 다시 상정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정한 특위는 의결기구로 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사안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5분발언을 하고있는 김재근 의원

김재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을 안고 의회에 등원을 하고, 이 자리에 섰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번복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유·초·중·고등학교에서도 아니, 일반친목계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물며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재 표결에 붙여 의결을 하는 경우와 사례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천군의회가 시대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우려와 염려 차원에서 오늘의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발언한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사 이래 어제 같은 의회의 의사진행은 대한민국 국회와 전국 지자체의 시군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함에 있어 우리 지방의회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결정을 하게되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각자의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한다. 자칫 그릇된 판단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자문의 역할도 하고, 감사의 기능 등 의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는 의사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을 번복하며, 재결정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의사진행 이었다고 보고, 의회의 기능에 반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라는 원칙이 있는데,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의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에서는 이 원칙에 따르고 있고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차라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해 재 논의과정을 거쳐 표결에 붙이겠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재 표결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질책하고 “요즘 군민들은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이번 문제를 교훈삼아 홍천군의회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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