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표결..찬성3, 반대3, 기권2 확정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표결로 인해 논란이 됐던 홍천군 화촌면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 8명의 의원 중 찬성3, 반대3, 기권2로 부결돼 게이트볼장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실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의 표결로 논란이 일자, 14일 김재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의원 간 격론 끝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종 부결을 확정지었다.

투표에 앞서 김완수 문화체육과장은 사업설명에 대해 ”당초 전용 게이트볼장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 부지매입 등을 하려고 했으나,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해 게이트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화촌면 구성포리 48-1번지 일원으로 실내 게이트볼장 3면 규모로 신축해 게이트볼장 확충을 통한 어르신들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홍천군 게이트볼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따라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향후 사업의 추진 타당성,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할 수 있는 만큼,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확보되면 홍천군이 게이트볼장 추진사업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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