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조례 일부개정안 ‘보류’.. 협의 필요

14일, 제317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고,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중 4건의 조례안이 최종 부결시켰다.

또, 군의회는 주민 청구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지난 10일 열린 홍천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가 심의해 표결로 부결된 조례안을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군의회는 또,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후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청취 한 후 원안가결했으며,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의견 청취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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